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육세의 손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29
법인이 납부하는 교육세의 손금 귀속시기는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법인이 납부하는 교육세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에 따라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끝. 상세내용 법인이 납부하는 교육세의 손금 귀속시기는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이 납부하는 교육세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에 따라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