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칙§27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가 있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증가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가 있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증가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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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칙§27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가 있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증가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가 있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증가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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