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6.20
가상자산공개(ICO)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발행(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회신] 내국법인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반의 플랫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을 불특정 다수인(투자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 (질의1) 수익인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토큰 양도 시 수익인식 <2안> 투자자가 토큰 사용 시 수익인식 (질의2) 판매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의 가치평가 방법(2022.1.1. 전) <1안>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 <2안>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해당 거래소의 시세가액 평균액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가상자산공개(ICO)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발행(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내국법인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반의 플랫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을 불특정 다수인(투자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 (질의1) 수익인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토큰 양도 시 수익인식 <2안> 투자자가 토큰 사용 시 수익인식 (질의2) 판매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의 가치평가 방법(2022.1.1. 전) <1안>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 <2안>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해당 거래소의 시세가액 평균액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