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달라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가 준용되므로 하위법령인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도 준용되는 것이고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55조를 준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동 조문들은 준용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달라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가 준용되므로 하위법령인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도 준용되는 것이고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55조를 준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동 조문들은 준용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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