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증권 분배금 원본전입액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5.01.29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