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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