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간 공시지가로 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25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