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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는 수익사업 해당됨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9
요 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수익사업 해당됨
전 문
[회신]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수익사업 해당됨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