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는 수익사업 해당됨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9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수익사업 해당됨
[회신]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수익사업 해당됨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