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는 (1)조치대상자 외에 관련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와 (2)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별지외에 개별증거자료 등 조사결과물 일체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는 (1)조치대상자 외에 관련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와 (2)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별지외에 개별증거자료 등 조사결과물 일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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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는 (1)조치대상자 외에 관련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와 (2)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별지외에 개별증거자료 등 조사결과물 일체를 포함하는 것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는 (1)조치대상자 외에 관련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와 (2)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별지외에 개별증거자료 등 조사결과물 일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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