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세자료 제출대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5.01.29
금융감독원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는 (1)조치대상자 외에 관련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와 (2)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별지외에 개별증거자료 등 조사결과물 일체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는 (1)조치대상자 외에 관련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와 (2)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별지외에 개별증거자료 등 조사결과물 일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금융감독원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는 (1)조치대상자 외에 관련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와 (2)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별지외에 개별증거자료 등 조사결과물 일체를 포함하는 것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는 (1)조치대상자 외에 관련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와 (2)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별지외에 개별증거자료 등 조사결과물 일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