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판정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2012.06.12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등기일 전일의 현황에 따름
[회신]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합병등기일 전일의 현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등기일 전일의 현황에 따름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합병등기일 전일의 현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