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해당되었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영업일체를
내국법인에게 현물
출자를 하고
수령한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
법」
제47조의2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다국적 기업인 A법인은
1987년에 한
국지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계
속하던 중
2017.6.15. 단독 현금출자로 내국법인인
갑법인을
설립하여 갑법인의
발행주식 3,400,000주
전부를 인
수하였음
○
A법인은
2018.1.1. 갑법인에게 한국지사에서 영위하던 보
험업과
관련
된 계약,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
자하고
갑법인 주
식 52,105,798주
를 한국지사 명의로 전부 인수하였는바
-
A법인
및 한국지사와 갑법인 사이에 체결된 현물출자 계약서에
의하면 A법인이
현물출자인(Transferor)으로 일방
당사자가
되고
갑
법인이 피출자인(Transferee)의 지위로 상대방이
되며
- A법인
한
국지사는 본사를 위한 업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약에 참
여하
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이후 A법인은 2018.3.21. 갑법인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신주 4,824,134주를 한국지사 명의로 전부 인수하였으며
-
A법인 한국지사는
2018.3.27. 및 2018.12.31.
자신의 명의로 인수한
갑법인의
주식 전부를 본사
에 이전하여 갑법인은 현재까지 A법인
의 100%
자회사로
서 생명보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바,
갑법인의 주주변
동현황은 다음과 같음
【갑법인 주주변동현황】
(단위 : 주)
| 변동일자 | 합 계 | A법인 | A법인 한국지사 | 비 고 |
| 17.6.15.~18.1.1. | 3,400,000 | 3,400,000 | 0 | |
| 18.1.1. | 55,505,798 | 3,400,000 | 52,105,798 | A법인 한국지사 현물출자 |
| 18.3.21. | 60,328,932 | 3,400,000 | 56,928,932 | 유상증자 |
| 18.3.27. | 60,328,932 | 55,505,798 | 4,823,134 | 주식 본점 이관 |
| 18.12.31. | 60,328,932 | 60,328,932 | 0 | 주식 본점 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