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1.01.26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해당되었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영업일체를 내국법인에게 현물 출자를 하고 수령한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 법」 제47조의2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다국적 기업인 A법인은 1987년에 한 국지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계 속하던 중 2017.6.15. 단독 현금출자로 내국법인인 갑법인을 설립하여 갑법인의 발행주식 3,400,000주 전부를 인 수하였음 ○ A법인은 2018.1.1. 갑법인에게 한국지사에서 영위하던 보 험업과 관련 된 계약,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 자하고 갑법인 주 식 52,105,798주 를 한국지사 명의로 전부 인수하였는바 - A법인 및 한국지사와 갑법인 사이에 체결된 현물출자 계약서에 의하면 A법인이 현물출자인(Transferor)으로 일방 당사자가 되고 갑 법인이 피출자인(Transferee)의 지위로 상대방이 되며 - A법인 한 국지사는 본사를 위한 업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약에 참 여하 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이후 A법인은 2018.3.21. 갑법인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신주 4,824,134주를 한국지사 명의로 전부 인수하였으며 - A법인 한국지사는 2018.3.27. 및 2018.12.31. 자신의 명의로 인수한 갑법인의 주식 전부를 본사 에 이전하여 갑법인은 현재까지 A법인 의 100% 자회사로 서 생명보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바, 갑법인의 주주변 동현황은 다음과 같음 【갑법인 주주변동현황】 (단위 : 주) | 변동일자 | 합 계 | A법인 | A법인 한국지사 | 비 고 | | 17.6.15.~18.1.1. | 3,400,000 | 3,400,000 | 0 | | | 18.1.1. | 55,505,798 | 3,400,000 | 52,105,798 | A법인 한국지사 현물출자 | | 18.3.21. | 60,328,932 | 3,400,000 | 56,928,932 | 유상증자 | | 18.3.27. | 60,328,932 | 55,505,798 | 4,823,134 | 주식 본점 이관 | | 18.12.31. | 60,328,932 | 60,328,932 | 0 | 주식 본점 이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