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당하여 이를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한 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과징금 및 환급가산금을 받은 경우, 해당 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공정위 과징금환급관련 가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당하여 이를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한 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과징금 및 환급가산금을 받은 경우, 해당 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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