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6.11
물류시설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을 실제로 물류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가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9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대한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물류시설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을 실제로 물류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가산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물류시설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을 실제로 물류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가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9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대한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물류시설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을 실제로 물류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가산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