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환류소득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3.09.05
내국법인이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상시근로자의 수 산정 방법 (제1안)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제2안)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상시근로자의 수 산정 방법 (제1안)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제2안)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