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자가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8에 따라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법인세법」제37조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도시가스사업자가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8에 따라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법인세법」제37조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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