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8.19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간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내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집단에 소속된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을 일부 양도한 후에도 계속 해당 직책에 재직하면서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피인수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았다면 동 대표이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질의법인과 쟁점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질의법인과 쟁점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쟁점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간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집단에 소속된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을 일부 양도한 후에도 계속 해당 직책에 재직하면서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피인수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았다면 동 대표이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질의법인과 쟁점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질의법인과 쟁점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쟁점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