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간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질의내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집단에 소속된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을 일부 양도한 후에도 계속 해당 직책에 재직하면서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피인수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았다면 동 대표이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질의법인과 쟁점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질의법인과 쟁점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쟁점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간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집단에 소속된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을 일부 양도한 후에도 계속 해당 직책에 재직하면서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피인수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았다면 동 대표이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질의법인과 쟁점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질의법인과 쟁점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쟁점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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