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금영수증가맹점 지연가입시 가산세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기한내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76조 12항 제1호(법률 제9267호로 '08.12.26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가산세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때“수입금액”이란 미가맹 또는 지연가입한 사업연도의 전체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세내용
현금영수증가맹점 지연가입시 가산세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기한내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76조 12항 제1호(법률 제9267호로 '08.12.26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가산세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때“수입금액”이란 미가맹 또는 지연가입한 사업연도의 전체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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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