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부터 2007.3.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2007.6.30까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구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의 2 및 부칙 제17조에 따라 2007.1.1.부터 2007.3.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2007.6.30.까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2006.12월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제도 시행하여 2007.7.1.부터 소비자상대업종 영위자는 요건해당일(기존 사업자의 경우 2007.7.1.)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
- 부칙(§17)에서 2007.1∼2007.3월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2007.1∼2007.6월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2007.1∼2007.3월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2007.6.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의무가맹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1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