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2.10.27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령§72②(7)’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제1안) 자기가 제조․생산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원재료비, 노무비 등 합계액으로 산정 (제2안)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령§72②(7)’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제1안) 자기가 제조․생산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원재료비, 노무비 등 합계액으로 산정 (제2안)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