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011. 10. 1.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2006. 9. 30. 개시한 사업연도는‘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11. 10. 1.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2006. 9. 30. 개시한 사업연도는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호의‘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2011. 10. 1.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2006. 9. 30. 개시한 사업연도는‘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2011. 10. 1.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2006. 9. 30. 개시한 사업연도는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호의‘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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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