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2022.10.20
(질의1)의 경우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 질의2의 경우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한 가액임
[회신] 〔질의1〕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제1안) 최종시세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2안) 최종시세가액(할증 적용 안 함) (제3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4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할증 적용 안 함) 〔질의2〕상장법인(중소기업 또는 3년간 계속 결손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제1안) 최종시세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2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의 20% 할증 적용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10.20. 귀 질의의 경우 (쟁점1)은 2안, (쟁점2)는 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질의1)의 경우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 질의2의 경우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한 가액임 〔질의1〕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제1안) 최종시세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2안) 최종시세가액(할증 적용 안 함) (제3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4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할증 적용 안 함) 〔질의2〕상장법인(중소기업 또는 3년간 계속 결손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제1안) 최종시세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2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의 20% 할증 적용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10.20. 귀 질의의 경우 (쟁점1)은 2안, (쟁점2)는 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