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 |
| 납세자회신번호 | | 세목 | 조특 |
| 생산일자 | 2024.01.22 | 귀속연도 | |
| 제목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 적용 시 「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
| 요지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함 |
| 답변내용 |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