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비영리법인 소속단체에 대한 동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은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02호, 2009.2.4) 제2조에 따라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비영리법인 소속단체에 대한 동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은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02호, 2009.2.4) 제2조에 따라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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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비영리법인 소속단체에 대한 동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은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02호, 2009.2.4) 제2조에 따라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비영리법인 소속단체에 대한 동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은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02호, 2009.2.4) 제2조에 따라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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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