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중 재출자 배제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03
2005.12.31 신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을 받는 내국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 기관투자가라 하더라도 동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2005.12.31 신설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수입배당금을 받는 내국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 기관투자가라 하더라도 동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2005.12.31 신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을 받는 내국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 기관투자가라 하더라도 동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005.12.31 신설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수입배당금을 받는 내국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 기관투자가라 하더라도 동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