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03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은 연도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으면 정부에 반납해야 하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의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 제4항에 따라 연도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으면 정부에 반납해야 하므로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은 연도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으면 정부에 반납해야 하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의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 제4항에 따라 연도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으면 정부에 반납해야 하므로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