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인 바, 이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임
※ 위 예규를 활용할 때에는 위 예규를 명확히 해석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4(2012.9.20.)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임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인 바, 이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임
※ 위 예규를 활용할 때에는 위 예규를 명확히 해석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4(2012.9.20.)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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