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농업회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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