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흡수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신주의 시가임
전 문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5, 2014.5.30.
"물적흡수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3안)이 타당함
<3안> 물적흡수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신주의 시가.
1. 사실관계
○
2011년 9월 30일 비상장 내국법인인 A사(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 B사(분할법인)의 사업부문 중 특정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합병(이하 “본건 물적분할합병”
)하였음
○ 본건 물적분할합병의 대가로 A사가 발행한 신주는 B사가 인수하는 물적분할합병으로서,
- 본건 물적분할합병은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는 방식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물적흡수분할합병’
에 해당
○ 본건 물적분할합병 시 합병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
- A사의 주식가치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
-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주식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분할합병시 주식평가) |
|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 | = |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 | × |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 |
|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 | |
-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치’
와 분할사업부문 및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
○ B사는 위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산출된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주식가치만큼 A사의 신주를 교부 받음
2. 질의내용
○
물적흡수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갑설>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
의2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
적격물적분할 후 합병의 경우 : 분할사업부분의 순자산의 장부
가액
- 비적격물적분할 후 합병의 경우 : 분할사업부분의 순자산의 시가
<을설>
물적분할후 최종적으로 합병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액
<병설>
물적흡수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신주의 시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2.2.2. 신설)
가.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장부가액
나. 가목외의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2010.6.8. 개정)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2009.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⑥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분할지주회사"라 한다)가 물적분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하 "적격물적분할"이라 한다)로 한정한다]하여 다른 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신설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신설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분할등기일 전일의 분할지주회사의 해당 주식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신설 2012.2.2>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2010.12.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1998.12.31. 개정)
2.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19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