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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소득공제 요건인 금융기관 출자요건(5%)의 충족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17
PFV 소득공제 요건인 금융기관 출자요건(5%)의 충족시기는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유상감자 등을 통한 의제배당 포함)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인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요건은 당해 회사의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유상감자 등을 통한 의제배당 포함)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PFV 소득공제 요건인 금융기관 출자요건(5%)의 충족시기는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유상감자 등을 통한 의제배당 포함)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인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요건은 당해 회사의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유상감자 등을 통한 의제배당 포함)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