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질의내용]
○내국법인이「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제21조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경 행정처분의 하나로 결정권자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는 일
<제1안>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
<제2안>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내국법인이「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제21조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경 행정처분의 하나로 결정권자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는 일
<제1안>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
<제2안>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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