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1.25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내용] ○내국법인이「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제21조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경 행정처분의 하나로 결정권자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는 일 <제1안>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 <제2안>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내국법인이「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제21조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경 행정처분의 하나로 결정권자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는 일 <제1안>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 <제2안>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