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07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소멸시효 완성 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은 같은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동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법인(이하 “甲”이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乙법인(이하 “乙”이라 함)에게 1995년 ~ 2002년까지 자금 등을 대여 - 2006사업연도에 甲은 乙에 대한 채권 ooo억원을 결산시 대손금으로 손금계상 하였다가, 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를 이유로 손금불산입(유보)함 - 乙은 2005.12.31. 직권폐업 되었으며, 파산과정은 아래와 같음 • 2007. 1. 파산신청 • 2007. 5. 파산선고 • 2007. 7. 1차 파산관재인 보고 : 자산 3,255,885원 존재 • 2008. 1. 2차 파산관재인 보고 : 위 자산으로 공과금과 파산관 재인 보수 지급후 잔액 없음 • 2008. 1. 파산폐지 결정(잔여재산 없음) - 甲은 세무회계상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을 이미 장부상 대손 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 2 … 1 제2항에 따라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2007사업연도를 손금귀속시기로 하여 경정청구 * 경정청구일 : 2009.2.4., 법인세 환급세액 : oo억원 ○ 질의내용 - 甲이 2006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을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를 200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멸시효 완성 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8.12.26. 개정 전에는 §34②)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이하 “ 대손금 ”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008. 12. 26. 신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08. 12. 26.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2. 26. 신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08. 12. 26.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8.12.26. 개정 전에는 § 62)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 2. 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 2. 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 2. 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 2. 4.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9. 2. 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9. 2. 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09. 2. 4. 신설)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09. 2. 4. 신설)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09. 2. 4. 신설)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09. 2. 4. 신설)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009. 2. 4. 신설)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으로 한다 .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 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 으로 계상한 날 (2009. 2. 4. 신설)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2.4.신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2009. 2. 4. 신설) ⑥ 법 제19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009. 2. 4. 신설)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 (2009. 2. 4. 신설)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2009. 2. 4. 신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2009. 2. 4. 신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연대보증 (2009. 2. 4. 신설) ⑦ 법 제19조의 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신설) ⑧ 법 제1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 2. 4.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 를 말한다.(2007.5.11.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2007. 5. 11. 신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007. 12. 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12.22.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