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전 문
[회신]
〔질의내용〕
○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법인법§18(6)적용여부)
(1안) 익금불산입 불가능(∵쟁점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
(2안) 익금불산입 가능(∵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 |
| 납세자회신번호 | | 세목 | 법인 |
| 생산일자 | 2025.01.24 | 귀속연도 | |
| 제목 | 쟁점 차액보전금이 법인법§18(6)의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지 |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
| 답변내용 | 〔질의내용〕 ○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법인법§18(6)적용여부) (1안) 익금불산입 불가능(∵쟁점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 (2안) 익금불산입 가능(∵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 (1안) 익금불산입 불가능(∵쟁점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 (2안) 익금불산입 가능(∵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임) |
| (1안) 익금불산입 불가능(∵쟁점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 (2안) 익금불산입 가능(∵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임)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