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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액보전금이 법인법§18(6)의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1.24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회신] 〔질의내용〕 ○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법인법§18(6)적용여부) (1안) 익금불산입 불가능(∵쟁점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 (2안) 익금불산입 가능(∵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 | | 납세자회신번호 | | 세목 | 법인 | | 생산일자 | 2025.01.24 | 귀속연도 | | | 제목 | 쟁점 차액보전금이 법인법§18(6)의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지 |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 | 답변내용 | 〔질의내용〕 ○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법인법§18(6)적용여부) (1안) 익금불산입 불가능(∵쟁점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 (2안) 익금불산입 가능(∵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 (1안) 익금불산입 불가능(∵쟁점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 (2안) 익금불산입 가능(∵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임) | | (1안) 익금불산입 불가능(∵쟁점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 (2안) 익금불산입 가능(∵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임)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