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서 규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서 규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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