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21.08.26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 ”와 “행사가액” 중 어떤 것인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상법」 제340조의2 에 따라 임직원에게 근로용역 제공 에 대한 대가로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 역은 다음과 같음(행사일의 주식 시가 700원, 행사가액 300원) (단위:원) | < 회계처리 > (차) 현금 300 (대) 자기주식 400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 100 | | < 세무조정 > (손금산입) 자기주식처분손실 100(기타) | ○ A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 이 시가와 행사가 액의 차액인 400원이므로 당초 손금산입액 100원과 의 차액인 300원이 추가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 였 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비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 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의2. 「상법」 제340조의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의3 또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 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 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 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 의 것을 포함한다.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 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 액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 출자 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 하는 주식매 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 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 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 수 선 택권 행 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 식에 는 신주인 수권을 포함한다) ○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 수 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 권 "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 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