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결납세방식 적용 취소가능 여부 및 취소효력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5.05.21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오던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법인세법」제76조의9 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오던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법인세법」제76조의9 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