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오던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법인세법」제76조의9 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오던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법인세법」제76조의9 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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