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을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내국법인의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 것임
내국법인의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을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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