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됨
전 문
[회신]
<질의내용>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21.2월 조특령 개정전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1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됨 (2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제외됨
<회신내용>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됨
<질의내용>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21.2월 조특령 개정전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1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됨 (2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제외됨
<회신내용>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