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출자자의 소득공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16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금전외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자산의 평가이익(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금전외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자산의 평가이익(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금전외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자산의 평가이익(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금전외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자산의 평가이익(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