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당시 진행중이던 교육세 환급에 관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인적분할 이후 확 정되어 교육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교육세 환급금의 귀속법인은「상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인적분할 당시 진행중이던 교육세 환급에 관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인적분할 이후 확 정되어 교육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교육세 환급금의 귀속법인은「상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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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당시 진행중이던 교육세 환급에 관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인적분할 이후 확 정되어 교육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교육세 환급금의 귀속법인은「상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인적분할 당시 진행중이던 교육세 환급에 관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인적분할 이후 확 정되어 교육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교육세 환급금의 귀속법인은「상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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