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당시 진행 중이던 행정소송이 분할 후에 결정되어 환급받는 교육세의 귀속법인

사건번호 선고일 2014.05.23
인적분할 당시 진행중이던 교육세 환급에 관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인적분할 이후 확 정되어 교육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교육세 환급금의 귀속법인은「상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인적분할 당시 진행중이던 교육세 환급에 관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인적분할 이후 확 정되어 교육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교육세 환급금의 귀속법인은「상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인적분할 당시 진행중이던 교육세 환급에 관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인적분할 이후 확 정되어 교육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교육세 환급금의 귀속법인은「상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인적분할 당시 진행중이던 교육세 환급에 관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인적분할 이후 확 정되어 교육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교육세 환급금의 귀속법인은「상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