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6.28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
[회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5조 등에 따라 적립한 금액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5조 등에 따라 적립한 금액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