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조건부로 기업공개 준비중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사례에서 사후정산조건부로 기업공개 준비중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후정산조건부로 기업공개 준비중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 사례에서 사후정산조건부로 기업공개 준비중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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