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합병요건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4.21
사후정산조건부로 기업공개 준비중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사례에서 사후정산조건부로 기업공개 준비중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후정산조건부로 기업공개 준비중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 사례에서 사후정산조건부로 기업공개 준비중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