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 개정법률에 따른 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 개정법률에 따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 개정법률에 따른 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 개정법률에 따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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