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2022.08.31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 개정법률에 따른 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 개정법률에 따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 개정법률에 따른 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 개정법률에 따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