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4.21
비영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상 분할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회신] 비영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상 분할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끝. 상세내용 비영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상 분할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비영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상 분할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