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전 문
[회신]
[질의내용]
결손누적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자회사(‘피합병법인’)가 다른 자회사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모회사가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방법
(제1안)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제2안)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질의내용]
결손누적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자회사(‘피합병법인’)가 다른 자회사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모회사가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방법
(제1안)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제2안)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