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과세소득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방법 ​ ​

사건번호 선고일 2011.04.21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회신] [질의내용] 결손누적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자회사(‘피합병법인’)가 다른 자회사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모회사가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방법 (제1안)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제2안)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질의내용] 결손누적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자회사(‘피합병법인’)가 다른 자회사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모회사가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방법 (제1안)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제2안)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