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지배회사가 소유한 종속회사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갑설>
「법인세법」제44조제1항제2호의 충족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서면2팀-2323, 2006.11.13. 참조). 당 합병의 경우 총합병대가의 합계액은 외부주주가 수령하는 63,501주이며, 이를 100% 주식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이 95%이상으로 보아「법인세법」제4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함
<을설>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합병대가를 주식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당 합병의 경우 총합병대가의 합계액은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주식 793,641주(A법인 보유주식 1,111,098주/합병비율 1.4)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총합병대가 857,142주 중 외부주주가 수령하는 63,501주(총합병대가의 7%)만을 주식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제4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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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과 B법인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이며, A법인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이고 B법인은 A법인의 자회사임
- B법인의 주주는 A법인(1,111,098주 : 93%), 외부주주(88,902주 : 7%)로 구성되어 있으며 A법인과 외부주주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A법인의 소유주식에 대하여는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B법인의 외부주주(7%)에 대해 B법인 주식 1.4 주당 A법인의 주식 1주를 교부 예정임( 교부 예정 주식 수 : 63,501주)
○ 질의내용
- 상기 합병이 「법인세법」제4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