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함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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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