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8.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가능 (2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불가능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가능 (2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불가능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