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전 문
[회신]
[질의내용]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령§70①(2), 이하‘특례배제 규정’)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의 손금 여부
(제1안)‘특례배제 규정’적용(→손금불산입)
(제2안)‘특례배제 규정’적용 제외(→손금산입)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질의내용]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령§70①(2), 이하‘특례배제 규정’)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의 손금 여부
(제1안)‘특례배제 규정’적용(→손금불산입)
(제2안)‘특례배제 규정’적용 제외(→손금산입)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