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대한 특약은 있으나 사용료에 연동되어 그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에 따라 확정되는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매년 지불한 사용료 금액으로 상각함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임.
2. 이 건 질의사례와 같이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관한 특약은 있으나 사용료에 연동되어 그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에 따라 확정되는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매년 지불한 사용료 금액으로 상각하는 것임.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가에 기부채납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받으면서 매년도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연간 사용료의 합계가 해당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까지 사용ㆍ수익허가받은 경우 연간 사용료의 손금산입 방법
〈갑설〉 매년 사용료 손금 산입
〈을설〉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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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