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8.23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회신]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승계할 수 없음 제2안 : 승계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승계할 수 없음 제2안 : 승계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