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승계할 수 없음
제2안 : 승계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승계할 수 없음
제2안 : 승계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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