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후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되는 양도 차익 계산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14.05.16
요 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질의1)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제1안:발급할 수 있음 제2안: 발급할 수 없음
(질의2)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나목(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제1안: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질의3) 질의2의 결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시기
제1안: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
제2안: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귀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질의3)의 경우 제2안이
각각 타당함
상세내용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질의1)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제1안:발급할 수 있음 제2안: 발급할 수 없음
(질의2)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나목(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제1안: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질의3) 질의2의 결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시기
제1안: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
제2안: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귀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질의3)의 경우 제2안이
각각 타당함
상세내용